📌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후 자진퇴사해도 지원금 100% 지급! 근로자가 육아휴직(또는 단축 근무) 사용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.
| 기존엔 퇴사 시 잔여 지원금 50% 미지급 → 개정으로 불합리 해소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
- 적용 대상: 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(또는 단축)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
- 예외 : 해고·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사유인 경우는 제외
- 법령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
-----
개정된 지원금 관련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하단의 버튼을 눌러주세요! 🖱️
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
궁금하다면?
[클릭]을 눌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!
💼 일·가정양립!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🚶♂️🏢 찾아가는 임신·출산·육아기 노동법 상담 & 교육
우리 회사에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? 🤔
💭 근로자가 임신했는데, 인사관리 방법이 막막하다면?💭 출산휴가·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💭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어떻게 될까?
현장 밀착 상담부터 맞춤형 교육까지!
찾아가는 일·가정양립 전문 노무사가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!
📌 상담 비용 : 무료 (회사로 직접 방문)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!
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뉴스레터입니다. 많사부(하트)